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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제기하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제기하려면


가처분은 당사자들의 분쟁을 가져온 대상에 대해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함인데요. 가령 소유권 등에 대해 분쟁을 가진 부동산을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크게 계쟁물 즉 다툼이 되는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한 물건 혹은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물건이나 권리의 멸실 및 처분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툼을 가지는 권리 및 법률 관계가 있을 때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권리나 법률 관계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소유권 다툼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소유권 명의가 있어 처분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 처분금지가처분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서 해당 부동산을 양수 받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하며 일시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동산 획들을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을 제기하였더라도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뿐 상대방이 계속 부동산을 가지게 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로 기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가처분 제기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처분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 절차로 나아가서 소유권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위와 같이 부동산 분쟁을 겪어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