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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A교 용암수도장의 대표인 ㄱ씨가 A교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A교는 1969년 창설된 종교 단체로 서울에 중앙본부를 두고 지방과 해외에 여러 방면을 두고 있습니다. 


이 후 창시자인 ㄴ씨가 사망을 하게 되자 종단 내부는 여러 방면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내홍을 하였으며 이 때 A교 도장과 회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2007년 A교의 분쟁의 기화에 대해 임의로 종단 소속의 회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후 2008년 무죄 판결을 확정 받자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ㄱ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종단 A교는 종교적으로 내부적인 관계에 대해서 각 방면의 상급 단체라고 지적하며 용암 방면과 종단을 독립시켜 별개의 비법인사단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의 매수나 건축, 등기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용암방면이며 당시 용암방면이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ㄱ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건물의 부지를 매입하고 종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건물의 완공 후 종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분을 들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소유권을 종단에 귀속시키고자 종단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ㄱ씨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부동산의 취득이나 신축 당시 종단 중앙종 회의 결의를 거쳤고 업무를 처리할 대표자를 ㄱ씨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종단이 개입한 사실 등에 비춰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ㄱ씨 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관련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명의신탁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나 법률 관계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문제를 겪고 계실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