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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명도소송 전차인 임차주택명도

부동산명도소송 전차인 임차주택명도



최근에는 부동산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명도분쟁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도 많을 것인데요.


다만 법리적인 부분이 복잡한 관계로 이를 순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명도소송과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부동산명도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셨던 분 중에는 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임대인에게 명도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문의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갑으로부터 을의 소유주택을 전세보증금 2천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갑의 을에 대한 임차기간도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문의자 분에게 위 주택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하라고 한 것인데요. 이 때 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대차인 경우에도 위 주택을 을에게 직접 명도해도 갑에 대해 문의자 분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임대차계약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다시 임대인이 되어 그 물건을 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명도소송 변호사가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차한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전대차로서 대항하지 못하지만 임차인과 전차인의 사이에는 그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인 경우에 문의자 분에 임대인에게 위 주택을 직접 명도한 경우 문의자 분의 갑에 대한 주택의 명도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기간,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 전차인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명도의무를 면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갑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음에 문제가 없다면 위 주택을 을에게 직접 반환해도 갑에 대한 명도의무를 면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명도소송 변호사와 함께 명도 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