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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건설분쟁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건설분쟁소송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도급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겨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에는 직접지급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경제적 약자인 경우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곧바로 소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양 채무가 소멸하게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대금 분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알아본 것처럼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따르지만 특정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