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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신탁 간주취득세 납세

부동산신탁 간주취득세 납세



최근에는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근래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와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있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립하게 되는 각종 조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개별세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당해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의 문제는 위탁자, 수탁자 등 관련 이행당사자에 있어서나 과세행정에 있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취득세에 있어 취득의 본질에 대해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 취득의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문제 삼을 필요 없고 취득사실이 존재할 당시 그 취득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면 되며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본질과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에 있어 과점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토지의 법적 형식적 소유자를 중심으로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 종래 신탁과세이론인 신탁신체설과 신탁도관설을 도식적으로 적용하여 결론을 내오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서 토지소유권의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토지 신탁관계 실질까지 파고 들어갈 문제인지를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서 보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 개발부담금의 납세의무자에 있어 토지소유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있는 일련의 판례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신탁 중 간주취득세 납세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신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 분쟁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