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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강제경매 미등기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미등기부동산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문의해주신 분은 미등기부동산 강제집행이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분의 사례를 법률적으로 살펴보며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강제집행은 강제경매,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 강제경매, 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집행법원이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인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보면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보존 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해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 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며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미등기건물 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에 관한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조사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 적인 내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한 분쟁 중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분쟁이 빚어지는 것을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해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수월하게 해결해나가는 데는 법률 조력인의 법률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