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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최근 많은 분들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곤 합니다.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부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택재건축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일부개정안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는 이유는 최근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으로 지연 혹은 중단됨에 따라서 공공역할의 확대, 신탁업자 및 기업형 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허용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대리인의 의결권행사 허용 및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해 조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여 정비사업의 출구전력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4조 제1항 제7호의2 및 제4항 제4호 신설되는 사항으로는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 혹은 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제4조의3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토지 등 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시/도지사 등이 일몰기한이 도래할 정비구역을 자동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제4조의3제3항 단서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4조의3제3항 단서 신설 항목으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기반의 시설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서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