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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법정지상권변호사 취득요건

법정지상권변호사 취득요건



법정지상권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법정지상권 취득요건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법정지상권을 알아보기 전에 지상권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지상권은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향유하는 용익물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권, 지역권과 같으나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 역세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이기에 토지소유자인 지상권설정자의 동의가 없이도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데요. 법정지상권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는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 사이의 약정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데 있어서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지상권은 지료의 지급이 필수요소가 아니어서 임료의 지급이 필수요소인 임차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상권의 발생원인인데요. 이를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라고 하고 이러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권은 지상권설정계약이 없이도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지상권이 됩니다. 법정지상권변호사가 보면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되나 지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건물을 처분한 경우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지상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에 의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이상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게 되는데요. 법정지상권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것과 판례상 인정되어 온 관습법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지료는 법원이 정한다는 점,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봤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정지상권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