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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기간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기간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갖가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응은 개인적으로 밟아나가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해외유학이 1년 뒤에 예정되어 있던 A씨는 1년 동안만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부모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하더라도 2년은 살아야 한다며 이를 말렸습니다.


이 경우 과연 A씨의 부모님 주장대로 아파트 임대 시 2년은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임재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주장되어 있는데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 할 것은 아니며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을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2년 미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해서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A씨는 그 약정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했음을 주장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거래상의 피해로부터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간혹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당한 주장을 펼치지 못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 법률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