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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힘들면

공사대금소송 힘들면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되면 흔히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바로 공사대금소송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양한 공사대금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펜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를 ㄱ건설사에 도급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ㄱ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관련하여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쯤 A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ㄱ건설이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고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드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ㄱ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공사대금소송에서 1심은 원고승소판결이 났으나 대법원은 해당 공사대금청구소송 상고에서 원고패소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꼭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후에 공사대금 책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ㄱ건설사가 공사 착공 이전과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A씨에게 공사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을 감안했을 때 A씨는 공사대금을 사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표현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어도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거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소송은 흔히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물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가 온전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피치 못할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