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분쟁 일부계약금

부동산매매분쟁 일부계약금



최근 부동산매매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자문 등 이를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방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오늘은 부동산매매분쟁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일부계약금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A씨는 계약 당일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의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에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 B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으며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안 B씨는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2천만원이 아닌 1억 1천만원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법은 위약금 3천 3백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 일부인 1천만원을 합해서 4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매매분쟁 사례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원을 다 받고 난 후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 계약금 일부인 1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천만원을 돌려주면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주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 한해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1억 1천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알아본 부동산매매분쟁 사례처럼 일부계약금과 관련한 각종 분쟁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적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 부동산매매분쟁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