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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 명의신탁무효

부동산분쟁 명의신탁무효



최근 다양한 부동산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경우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인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보단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어도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B씨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씨 앞으로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제 주인인 A씨가 명의를 빌려준 C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명의신탁자의 입지는 대폭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라 행해지는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지만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뜻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무효 등 부동산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명의신탁무효와 같은 부동산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법적 분쟁은 개인적인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보단 부동산분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