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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해지되도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해지되도



가압류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압류를 집행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장래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빚과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함인데요. 지금부터 부동산 가압류로 인한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채권자 ㄴ씨로 부터 소송을 당하여 땅을 가압류 당했는데요. ㄱ씨의 부동산 가압류상태로 인해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추후 법원은 ㄱ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가압류도 취소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ㄱ씨는 가압류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되어 손해를 보았다며 ㄴ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료라는 금전적 손해를 봤더라도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라며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자면, 가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이용과 관리 및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음과 더불어 부동산 주인인 ㄱ씨는 부동산 매매 등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방공탁에 의해서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압류가 부당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는 채권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가 되거나 정신적 고통 같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별손해인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권자인 ㄴ씨는 ㄱ씨가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임대료 등 손실을 알 지 못했기에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임대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적 대응책을 미리 강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