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유치권포기 판단 여부

유치권포기 판단 여부





만약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받은 뒤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이를 두고 유치권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 된 사례가 있었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뒤 B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사는 C사에 공사대금 15억여원을 하도급으로 지불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C사는 B건설사로부터 총 액면가 10억 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이를 B건설사에 인도하였는데요. 


이후 A사는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게 되면서 해당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B건설사는 부도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된  C사는 공장을 다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A사가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도 함께 넘겨 받은 D사는 이 같은 C사의 행동에 대해 C사가 약속어음을 받고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공장에 대한 유치권포기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유치권포기 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C사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B건설사에 넘긴 것은 유치권 포기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와는 달리 2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리며 판결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대법원에 이르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하수급인인 C사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약속어음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 가지고 C사가 향후 취득 가능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받은 뒤 부동산을 넘겨 준 것 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D사에게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유치권포기 판단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