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부동산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강제집행은 사법상이나 행정법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해서 그 의무이행 실현을 하는 작용이나 그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법률상 이유로 인해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에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제기를 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고,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 확정이 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는 상소가 제기가 되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