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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건축소송변호사/분양계약과다른아파트/분양허위광고/피해대책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분양허위광고/피해대책 [건축소송/분양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해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분양계약에 대해 피해대책/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했는데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약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카달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과 다른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수할수 있는데요, 자..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아파트분양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보통 아파트를 구할때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같은조건이라면 조망이 좋다던지, 전철역과 가깝다던지, 근처에 학교가 있다던지, 공원이 있다던지 등 분양사의 말을 믿고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였을 때 앞서 계약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온덴간데 없어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사의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릴수 있습니다.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구제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