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재건축분쟁변호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이 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서 건설을 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을 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에 대해서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공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체결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및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이 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은? 대지 및 건축물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