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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조1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사업주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 더보기
아파트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아파트 분양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허위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분양계약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방법에 대하여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구할때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조망이 좋다던지, 전철역과 가깝다던지, 근처에 학교가 있다던지, 넓은 공원등이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듣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였을 때 앞서 계약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온데간데 없어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사의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