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기준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사가 세금 면제와 같은 특혜를 받고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임대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면 이를 수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주택공사에 책임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 ㄷ공사는 2012년 11월 서울의 ㄴ구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약 420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2013년 3월 ㄱ씨가 전용면적 약 60㎡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에 보증금 5600만원, 월 임대료 약 63만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