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권리 -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권리 -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 돈을 내고 빌려 쓰는 사람을 일컫는데, 임차인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 대항력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본인이 임차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빌린 주택에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다음 날 부터 임차인이 그 주택을 빌렸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 /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변호사]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 그 집에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및 압류 등기 등이 되어 있다면 경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