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이전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이전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이전비 받을 수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 지역 안에서 거주중인 자들의 이주를 장려할 목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사업구역을 벗어나 이주하게 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정비구역에서 거주하던 자로 재개발조합 측에 분양신청을 한 뒤 동산이전비를 받아 재개발 정비구역을 벗어나 거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A씨는 조합에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조합에서는 A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밝혔는데요. 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