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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쟁

건축분쟁변호사/주택증축분쟁/주택대수선분쟁 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더보기
건축분쟁_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효력_건축분쟁위원회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축분쟁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분쟁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①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②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④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⑥ 관계기술자 .. 더보기
[주택분쟁/주택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분쟁/주택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건설,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법률이야기 더보기>> [건축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건설법, 건설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해제/부동산분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송이 생겼을 경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1.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지난 1999년 3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중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