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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추진이 어려울 때는 시장이나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직접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정 개발자나 토지주택 공사를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위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추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장 및 군수는 사업대행 개시결정을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의 위치.. 더보기
주택재개발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추이 주택재개발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추이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한때 뉴타운 사업 계획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재개발의 붐이 있었을때의 재개발 반대에 대한 각종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때 재개발 소송의 쟁점사항과 각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최근 추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 것입니다. ※ 관리 처분계획안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건. 그 동안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대부분 허용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을 때까지만 허용하고,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는 후에는 허용되지 않고 행정청을 통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 더보기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도시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반기반시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이에 반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