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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철거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철거주택




자신의 재고자산 이외에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얻게 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대법원은 철거를 앞두고 아무도 살지 않는 미거주 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판단 가능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B아파트를 구입한 뒤 지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양도해 양도소득세로 8,600여만원을 자진 납세하였으나 납세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A씨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B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할 당시 A씨가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러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가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위험 판정을 받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상태였으므로 이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게 될 A씨의 조합원 지위를 두고 주택으로 취급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B아파트의 경우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할 세무서는 납부된 양도소득세 중 670여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A씨에게 돌려주라며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과는 달리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철거를 앞둔 건물일지라도 소득세법 제 89조 1항 제 3호에서 정한 주택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철거 예정 아파트를 두고 소득세법을 근거로 주택이라 판단해 그에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처음에는 당황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신다면 부동산에 법률에 대한 명쾌한 해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