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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조건은 무엇?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조건은 무엇?




재개발조합이란 도시 재개발법에 의거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조합을 말하는데요.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내릴 때 조건 중 하나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시는 B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 등 사업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 1363명 중 103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이로 인해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이후 설립에 대한 허가가 떨어질 때 까지 기간 동안 토지 매매 등에 방법을 통해 28명이 추가로 사업지역에 토지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결 정족수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C씨 등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때의 동의율은 설립인가를 신청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C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를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될 시 행정청에 제시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그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대법원 재판부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동의여부 확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덧붙이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