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매몰비용 조합원 책임비율

재개발 매몰비용 조합원 책임비율




매몰비용이란 이미 매몰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하는 단어로 의사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하는 경제용어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재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 총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분담하게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지연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조합설립이 취소되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A지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B사가 조합 전 임원 6명을 상대로 매몰비용 19억 2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시공사인 B사와 조합 간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 조합 임원들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던 점을 근거로 한 소송 제기로 이에 대해 재판부는 19억 2천만 원 중 18억 9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조합 임원들은 자신들만이 손해를 배상해선 안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들에게도 일부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경우 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자금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자금을 분담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해선 조합원 총회로부터 납부금액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조합측이 임의로 분담금을 확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들은 재개발 매몰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개발 매몰비용 분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조합 임원들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분쟁을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