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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하자보수청구 진행하려면?

하자보수청구 진행하려면?




아파트나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청구를 진행하려 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그 조건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70%가 하자보수청구에 동의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법무법인 사이에 위임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B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A아파트의 시공사인 C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는 A아파트 입주민 71%가 동의한 상태였으며 당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인 D씨는 B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 등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였는데요.





해당 협의 내용 중에는 A아파트 입주민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B법무법인과의 하자보수청구 소송 위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 6억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 제기를 포기하였는데요.





이에 B법무법인은 이미 소송 제기를 위해 B법무법인이 투자한 노력은 보상 받아야 하며 A아파트 측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였다는 이유에서 위임계약에 따라 6억 3000만원을 제공하라며 A아파트 측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맡게 된 재판부는 B법무법인 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하자보수청구를 위해 입주민 71%가 동의하였다고 하나 이후에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 구성원 중 9명만이 참석하였기에 이들이 모두 소송제기에 찬성하였다고 해도 이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못한 소송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의결 여부의 적합성을 확인 안한 B법무법인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B법무법인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청구소송 제기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며 부동산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