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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상속 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상속 재산분할협의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남겼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나눠 갖게 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증여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억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은 A씨의 형제들 7명을 두고 2005년 사망하였는데요. 그런데 A씨 등은 부친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씩 수 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부터 증여 받았는데요.

 


부친이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A씨에게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사건은 재산분할협의가 된 사항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데요. 재판부에서 진행된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7남매 중 장남 A씨 등 일부에만 부동산 상속이 아닌 증여를 하고 사망하자, 부동산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인 자녀들이 재산을 증여 받은 장남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부동산 상속 관련 소송에 대해 이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부친과 A씨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돈은 부친이 사망 전 A씨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뒤에 A씨의 형제들인 원고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사실상 부친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부친이 A씨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이 70억원에 달하는데도 원고들이 이처럼 소액의 돈을 받고도 부동산 상속 재산분할협의에 응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과 A씨 사이에는 부동산 상속재산포기서 등 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않아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장남이 부친을 부양하면서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기여분 공제부분 등에 대해 부양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심판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여분 공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70억원의 부동산 자산가 아버지가 사망한 뒤 7남매의 부동산 상속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인해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