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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토지이용의무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출장소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소매점 분양을 위해 경기도 O시의 C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1년 후 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C출장소는 B씨 등이 소매점을 분양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넉 달 뒤 C출장소는 2차 조사에서도 A씨와 B씨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행강제금 약 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 등은 도로 조성 및 포장공사는 완료했다고 이의신청을 내자 C출장소가 이행강제금을 약 6300만원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출장소는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권한만 있을 뿐 이행강제 금액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A씨와 B씨가 C출장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권한, 토지이용의무에 대한 조사 권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 금액 부과 권한은 모두 O시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O시는 조례에 따라 C출장소에 토지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 등만 위임하고 이행명령 및 강제금 부과 권한은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출장소가 A씨와 B씨에게 이행강제 금액을 부과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한 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O시는 이행강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기에 조사 권한이 있는 출장소에 강제금 부과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은 별개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제재는 부과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그 권한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조사 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해서 제재 권한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와 이용 의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출장소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직접 이행강제 금액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는 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토지거래허가와 이용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의 분쟁에 대해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해당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