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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설명의무위반 책임 배상해야

설명의무위반 책임 배상해야

 


부동산을 구매할 때 부동산중개사의 설명만 듣고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여 아파트를 구매했으나 이후에 집값이 낮은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는 배상책임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의무위반 책임을 주제로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중 인근 단지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았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 2명으로부터 남향이라며 소개를 받은 부동산을 거액을 들여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아파트의 9억 5천만원이었으나 남향이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더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감안하였습니다.


또 A씨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맺을 때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방향란에 남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을 이미 구매한 이후에야 구입한 집이 남향이 아닌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잘못으로 5천만원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설명의무위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매한 아파트의 방향은 주거환경과 관련되어 있어 부동산을 계약하는데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건축 구조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40%에 달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며 A씨가 더 지급한 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파트를 방문하여 직접 구조에 대해 확인을 했으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설명의무위반 책임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일은 설명의무위반 책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실물을 직접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더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될 경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