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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매수인 매매계약 해지는

부동산 매수인 매매계약 해지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 매매계약 당사자와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해지에 관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 매도인의 이런 행위에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곧 사실혼 남자친구 ㄴ모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ㄷ씨 부부로부터 빌라를 645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 64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 부동산 매수인은 ㄱ씨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催告) 통지를 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는데요.

 


이에 ㄷ씨 부부는 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중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ㄷ씨 부부에게 한번만 더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면 계약파기 등 ㄷ씨 부부 말에 따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러나 역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ㄷ씨 부부는 부동산 매수인 ㄱ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매매계약서 상 부동산 매수인 ㄱ씨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 최고 통지를 해야 하는데 ㄷ씨 부부가 곧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ㄷ씨 부부가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행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 ㄱ씨가 빌라 주인 ㄷ씨 부부를 상대로 약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ㄱ씨의 사실혼 남자친구인 ㄴ씨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부터 ㄷ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중도급 지급기한을 연장 받는 등 교섭해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는데요.

 


사실혼 관계인 ㄱ씨와 ㄴ씨 사이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ㄴ씨는 빌라 매매계약에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나 다름 없어 계약상 부동산 매수인 ㄱ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기에 ㄷ씨 부부가 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행 최고 통지 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ㄱ씨 측이 여러 차례 중도금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는 계약을 이행하고, 불이행 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ㄷ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 최고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ㄷ씨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남자친구에게 이행 최고 통지한 경우에도 평소 매도인과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가 매매계약을 이유로 교섭해 왔다면, 실질적 당사자나 다름이 없기에 이행 최고는 유효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를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분쟁 조정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