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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상담변호사 신탁회사가

부동산상담변호사 신탁회사가

 

 

오늘은 판례를 살펴보기 전에 부동산신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 및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 및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며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신탁을 맡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례 속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는 2006년 충남 A시로부터 A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 ㄴ회사는 2007 2월 ㄱ사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계약을 맺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ㄴ사는 같은 해 3A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2010 3월 공사를 완료한 뒤 주택사용승인을 받았는데요.

 

A시는 2011 3월 ㄴ사에 개발부담금 약 14억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신탁회사 ㄴ사는 대외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의 지위가 있을 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라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신탁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개발부담금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도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ㄴ사에게 완전히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의 발생 당시에도 ㄴ사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진행된 판결을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부동산신탁회사 ㄴ사가 A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그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이익은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소유권으로 야기된 이번 소송을 정리하면,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그 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이어 받아 개발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 했습니다.

 

이와 부동산 신탁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