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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보상변호사 농지개혁법으로

토지보상변호사 농지개혁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기 위해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농지를 정부가 재분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배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는 정부가 이 토지를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여 농지의 원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949 6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ㄱ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A시 일대 3074㎡의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가운데 1620㎡은 다른 농민에게 분배하고 1968 12월 나머지 1454㎡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소유로 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 1998년 정부는 이 토지를 A시에 매각했고, A시는 여기에 농산물유통사업단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ㄱ씨의 며느리인 ㄴ씨와 손자 등 4명은 농지개혁법상 정부가 수용한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지 않은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며 2014A시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는 A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2008 6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토지보상변호사와 함께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민법 제245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ㄴ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6 3월 국가를 상대로 토지보상금 6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토지보상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의 농지 소유자였던 ㄱ씨의 며느리 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4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보상변호사와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를 보면, 판결문에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는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농지분배 절차와 무관하게 A시에 땅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지의 말소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입은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정부는 ㄴ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어 정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5 6월 해당 토지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씨 등이 장기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이미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70%만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변호사와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토지를 정부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오랜 기간 원고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미 수령한 토지 보상금이 소멸시효 완성 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현 토지시가의 70%로 인정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토지의 소유권과 보상에 관련하여 법정분쟁이 발생하시는 경우 관련법률에 능한 토지보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따라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토지보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