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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계약취소 수익률 과장이

부동산계약취소 수익률 과장이

 

 

상가를 분양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단연코 수익률일 텐데요. 만약 분양자가 수익률에 대해 과장, 허위 사실로 분양을 유도하여 분양 받게 되었다면, 후에 피분양자가 이 사실을 알고 부동산계약취소와 분양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1월 인천의 한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A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분양대행업체 직원은 상가분양 상담을 하러 온 B씨에게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보증금 5000만원과 300~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상가를 분양 받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에 B씨는 분양대행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약 61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씨에게 계약금 약 12300만원을 줬는데요. 그러나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업체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하여 68%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가 점포 수익률 과장하여 기망을 했다며 부동산계약취소와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를 분양 받은 B씨가 상가를 분양한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계약취소와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계약금 약 1 23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부동산계약취소하고 계약금 모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실제로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 과장하여 이를 장담하고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의 행위는 원고 B씨가 대출을 받아가며 점포를 분양 받기로 마음 먹은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 수준을 넘었고,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에 도달한 행위로써 부동산계약취소 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기망행위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속은 사람은 구제 받기 힘들어 진다고 말했습니다따라서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사람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어긋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장담하는 등 과장, 허위 사실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는 부동산계약취소 할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계약취소와 계약금반환 등의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능한 다양한 부동산 소송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