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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받는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받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개를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중개를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행동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 12월 ㄱ씨는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ㄷ씨의 숙박업소를 매수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기이자 ㄷ씨의 친구인 ㄴ씨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ㄴ씨는 ㄱ씨와 ㄷ씨 사이의 거래대금 10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성사되는데 도움을 줬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ㄱ씨가 중개수수료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법상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했는지 중개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반복, 계속해서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이고, 단 한번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업으로 한 것에 해당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ㄴ씨가 ㄱ씨와 ㄷ씨의 부동산매매 계약을 중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 차례 한 것으로 ㄱ씨와 ㄴ씨 사이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한 차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를 하시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 나온 수수료로 인한 분쟁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 법률에 능한 김윤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문제점을 긍정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