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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절차로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절차로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자격 증명이 있어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 받지 않은 농지 취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한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농지 약 2300㎡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취득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기에 B씨는 A씨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사용료 약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공매절차를 통해 농지를 구입한 A씨가 농지 점유자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잘못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 납부를 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전제하고 A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공매절차에 의해 농지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여기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매수인이 농민인지 여부, 자경 여부,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자격증명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농지매매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