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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권리금보장 계약갱신요구권 없어도

상가권리금보장 계약갱신요구권 없어도


 

최근 임차기간이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보장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가권리금보장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시장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동안 떡집을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B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떄문인데요.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가게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며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건물주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빼달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 또한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은 A씨가 떡집을 20년 넘게 운영해왔고 그동안 받은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으며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화폐와는 다른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하기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쌓여 가치가 상승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두고 나와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이 같은 배분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법원이 계약갱신요구권의 조항을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건물주 B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 등 건물주는 A씨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권리금보장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상가권리금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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