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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판례에 대하여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판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실제로 이를 가지고 있는 자신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들 간에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공증이나 내부적인 계약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약정을 두는데요.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같은 행위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명의신탁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가액의 30% 안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과 소송에 대해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부동산명의신탁 자세히 살펴보기

 

대법원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살해 전 아내에게 신탁해놓은 건물을 돌려달라며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을 하고, B씨에게 같이 운영하던 모텔건물과 부지를 명의신탁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상속인인 C씨를 상대로 B씨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고, 명의신탁 또한 무효가 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내었는데요.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신탁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이러한 신탁 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며 설명하였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할 뿐 관계의 존속을 효력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였다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이 무효였다면 바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유효가 되어 해지 절차를 밟은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송은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기 위한 다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법과 더불어 민법에 해박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윤권 변호는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