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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계약해지를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계약해지를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분양대금의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개정안을 통해 종전 표준계약서가 분양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초저금리를 기조로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미 낸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지는 분양사업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김윤권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 계약해지에 관련하여


법원은 A씨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B사와 보증금 20억여 원으로 임대주택을 5년간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먼저 계약금 2억여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후 A씨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B사는 계약을 할 때에 A씨가 쓴 약관에 따라 계약금 2억여 원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도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B사는 손해가 크지 않고, 2억에 달하는 위약금은 B사의 실손해액에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크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는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을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연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모두 합한 총액의 10%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사건의 위약금은 5,582만여 원이어야 하지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위약금은 2억141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약해지는 김윤권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의 10%의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임대차계약이 무효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객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관행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처럼 약관에 어떠한 조항이 있었더라도, 이가 적법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조항이 있어 어떠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소중한 자금을 되찾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김윤권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는 계약해지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