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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 하자보수 어떻게?

아파트 하자보수 어떻게?




대한민국의 땅값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지어 좁은 토지 면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 건축, 분양, 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은 토지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아파트가 결코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재산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게 부실공사나 세월에 의해 혹은 지반이 약하여서 등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특히 지어진 햇수가 얼마 안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후 최대 10년까지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통해 하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결선불량, 입상불량 등의 발생으로 인해 건축물 혹은 시설물의 기능이나 미관에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보수 꼭 저 기간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례에서 보증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3년동안은 별 문제 없다가 주차를 하던 도중 균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입주자회의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겼다며 알렸는데요. 이를 더 조사해보니 아파트 곳곳에 하자가 순차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부실공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파트가 준공 되고 10여년이 조금 지나 아파트 건설 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사실을 좀더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이 경과되기 전 수차례 건설회사 측에 보수 공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보수의 경우 이 소송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건설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하거나 담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아니라며 건설회사측 주장을 기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10년이 지나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을 7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주택법과 부동산법률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들을 살펴보기만 해도 지정되어 있는 법률과는 조금씩 다른 판결이 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할지 정말 막막한데요. 최근 판례들을 잘 파악하고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속 편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