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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권리금반환 해결방법은?

상가권리금반환 해결방법은?




상가를 임대할 때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상가권리금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리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어 반드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을 통해서 상가권리금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상가권리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거나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상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고액의 권리금이나 위험성이 있는 상가는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든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임차기간이 5년이 지난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해 준 판결은 이번 판례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A씨는 아케이드 상가 내부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여 상당히 장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가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새로운 건물주인 B씨는 A씨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대응할 수 없었던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자를 나섰는데요. 권리금 1억원을 지불하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내 B씨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데려온 새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후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당장 비우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하였고, A씨는 B씨가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 1심에서는 A씨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떡집을 운영해 왔으므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었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며 B씨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재심에서는 그 판단이 달랐는데요.





화폐와 다르게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되어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을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 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하여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배분상황은 정의롭지 못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에 임차인의 상가권리금반환 혹은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될 것이라면서 A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상 B씨가 A씨가 제시한 것을 잘 받아주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던 사례인데요. 거부함으로 인해서 법정공방까지 가게 된 것인데요.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를 하거나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면 금전적인 피해 없이 서로 득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임대차분쟁은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도 더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기에 크고 작은 사소한 분쟁들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상가권리금반환이나 상가 임대 계약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김윤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