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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 어떻게?

건설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 어떻게?




사람들은 기왕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물품이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드는 이들 또한 검수에 검수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사용하는 물품이나 오랫동안 사용해야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종종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들에 있어서도 소모가 되는 소모품과 반영구적인 물건들 등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나 A/S 즉 보수나 수리가 가능한 것들은 가격이 비싸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휴대전화기기나 건축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장기적인 사용을 기대해 볼만한 것들의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단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여러 세대가 이 문제에 연관되기 때문에 즉각 건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한 사례를 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파트 내력구조에 발생한 그리 중대하지 않은 경우의 하자 보수기간에 대해 난 사례입니다.





A시공사가 건설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과 내벽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의 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A시공사는 법률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그러자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주택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하자보수의무에 관해서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춰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도주택의 경우 일반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혹은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을 일부 승소판결 하였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건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이 늘 벌어집니다. 하지만 괜히 이 문제를 법정공방까지 끌고가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하지만 아파트 하자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에 있어서는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