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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건축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불편을 입게 된다면 시공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주택법령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범위와 책임 기간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업체를 통해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부위와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만일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두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두고 많은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장판사출신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판사출신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 살펴보기


청주에 위치한 A아파트 9개 동의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는 입주 전부터 분양 광고와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는 입주민들이 많이 있어 시행사와 갈등을 빚어 왔는데요. 입주 이후에도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4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한 뒤 여러 차례 발생한 하자에 대해 지적하였는데요.





보수가 진행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하자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인 노화 현상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점과 시행사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일부 진행한 점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는 연대하여 입주자들에게 20억 660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법률 상담은 김윤권 부장판사출신변호사와


지금까지 부장판사출신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부장판사출신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