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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가압류 미리 준비하고 진행

부동산가압류 미리 준비하고 진행








채권, 채무 등의 관계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조치들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정확한 법률지식으로 사안에 맞는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금전 및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압류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할지 그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미등기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미등기부동산 소유자, 서류 준비, 검토 등에 대해 복잡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률자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당사자,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취소 및 기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x 3회분)과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으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첨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에는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에 각종 권리증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진행 전에는 가압류 대상의 재산 종류와 유형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윤권변호사와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가압류 관련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가압류 관련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