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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취소 알아보기

재건축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취소 알아보기



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이상 및 토지면적의 75%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정관 및 시와 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장이나 군수 등의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설립인가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재건축 조합설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합설립에 있어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변호사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례 살펴보기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A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였는데요. 아파트 부지와 가까이 있던 상가 연면적 5000여 ㎡의 건물 지분을 48명이 나눠 가진 ‘공유건물’로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유건물은 건물 각 호실이 구분등기 된 ‘구분건물’과 달라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되는데요. 이 법이 해당법에 적용된다면 아파트 1채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가 전체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 소유주 전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가의 소유주들은 재건축 계획에 반대하며 비조합원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건물이 지분공유 형태로 등기되었지만, 집합건물법이 제시하는 구분소유 조건을 만족한다면 추가적인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집한건물법은 연면적 1000 ㎡ 이상 판매시설에 각 점포의 경계를 나누는 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있다면 점포 구분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설립위 위해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재판부는 상가의 소유주도 구분소유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현재의 조합은 설립이 무효화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 법률 상담은 김윤권 재건축변호사와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