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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토지수용보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토지수용보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필요할 때 그에 따른 취득과 보상을 하고 토지를 사들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이익의 증가와 재산권의 적당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농작물이 식재 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보상 기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토지보상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통해 토지보상금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면, A시에서 살고 있던 ㄱ씨는 A시에서 식물을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A시는 토지수용으로 ㄱ씨의 토지를 사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A시로부터 보상금을 산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해당 보상금은 이전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이는 실제 물건 가격으로 보상금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토지수용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A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시의 토지수용보상금 기준이 옳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서 수용된 토지에서 자라난 작물은 물건의 값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원칙에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전이 용이하지 않거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비가 물건의 값을 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만 물건 값을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안을 통해 토지수용보상금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셨을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토지수용보상금 문제를 해결한 바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