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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축소송/부동산소송]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건축소송/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1. 저당권자 : 법정담보물권인 저당권을 행사하는 사람. 즉, 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권리를 맡아 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채권자이지요.

 

2. 저당권설정자 :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써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보통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가끔 토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동일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저당권자가 토지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동시에 지상권까지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자 몰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나중에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지상의 건물 때문에 낙찰가격이 낮아져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저당권자가 지상권 등기를 해 놓으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상권자(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 행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담보가치의 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권리이므로 채무가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어야 할 운명이거나 이미 소멸되었다면, 비록 등기부상 지상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상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