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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분쟁/주택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분쟁/주택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지난 1999년 3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중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신청절차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그 전에 관할구청과 등기소 및 동사무소에서 준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먼저 관할구청 세무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고지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도록 합니다.


영수증을 받은 후에는 등기소와 동사무소를 방문해 건물등기부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준비서류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이후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하여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종료되기 까지는 약 2주일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