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가능' -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가능' - 김윤권변호사

 

 

 

 

●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애완견이 짖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늦은 시간 혹은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며 나는 소리와 화장실, 부엌에서 내는 소리 등을 모두 '층간소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한정돼 있는 땅에 불어나는 인구 수와 함께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이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급변화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생겨난 분쟁거리 중 하나가 '아파트 층간소음'인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 층간소음 고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경험해보지 못해 이들의 고충을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되려 "참으면 되지, 왜 이웃들 끼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싸우고 소송까지 하면서 얼굴 붉히며 싸우냐"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조금만 너그럽게 서로 양보하고 조심하고 이해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통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민원을 넣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 층간소음 고소]

 

 

그런데 아파트 층간소음의 본질적인 원인이 단순히 거주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알선 및 조정,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사 측으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 층간소음 고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알선·조정·재정이란?

 

 

▷ 알선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조정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 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 간의 합의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정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 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권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