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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권리관계를 모두에게 알려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제도

 

국가에서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 신청서 및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행정 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매매목록

  •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 필증 등이 있습니다.

 

 

 

 

 

# 혹,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

 

재발급이 되지 않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면 됩니다.

또는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나 등기 신청서 작성 부분에 관해 공증인으로부터 검증받으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을 구매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혹은 법무사가 구매자, 판매자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행정 서사는 등기 절차를 대행할 수 없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